격무 논란 가속…과로사대책위 “과도한 구역‧장시간 노동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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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젠택배 소속 50대 택배기사가 근무 중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현재 의식불명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은 기사 특정내용과 무관. ⓒ픽사베이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최근 택배기사들의 격무로 인한 과로 논란이 잇따르며 사회적 파장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로젠택배 소속 노동자가 근무 중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 과로 의혹…“일일 10시간 주당 60시간 일해”
16일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이하 과대위)에 따르면 로젠택배 경북 김천터미널 소속 김모(51) 씨가 지난 13일 오전 분류작업을 마친 뒤 배송에 나섰다가 터미널 인근 세워둔 자신의 차량 안에서 쓰러져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의식불명에 빠졌다.
당시 기사 동료들은 김씨가 고객과 통화 중인 것으로 짐작하고 배달을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보니 차는 여전히 멈춰서 있었고, 차량 확인 결과 차 안에 김씨가 구토한 흔적을 남긴 채 쓰러져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김씨는 뇌 3분의 2가량 피가 들어차 수술도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과대위는 “김씨는 총 152㎢에 달하는 김천시 대덕면과 지례면에서 홀로 배송을 담당해왔다”면서 “과도하게 넓은 배송구역과 장시간 노동 등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결국 쓰러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과대위에 따르면 김씨는 매일 오전 7시 50분경 출근해 오후 6시까지 주 6일을 일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일평균 10시간, 주 60시간을 일한 셈이다.
택배업계에서 최근 속속 분류인력을 따로 두는 등 근무여건 개선에 나선 것과 달리 로젠택배에서는 여전히 분류작업과 상·하차 작업을 택배기사가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하차 비용 또한 이들 기사가 부담하고 있으며, 자동레일조차 없다는 게 대책위 설명이다.
이런 가운데 김씨는 지난해 7월 24일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를 직접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책위는 이는 사실상 사측 강요로 김씨가 신청서를 작성한 것으로, ‘본인 신청 확인’란이 공란인 점 등을 이유로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제출 서류에 신청자 자필로 작성해야 하는 ‘본인 신청 확인’란이 비어있었음에도 공단 측이 이를 간과하고 그대로 접수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과대위는 “김씨 동료 기사들은 지점장이 ‘산재보험 들어봤자 필요없다. (적용 제외) 신청서를 작성하라’고 김씨에게 말했다고 증언했다”고 밝혔다.
한편 대책위는 이번 사건을 두고 로젠택배가 앞선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에 동참을 거부하는 등 그 어떤 대책도 내놓지 않은 ‘무관심‧무대책’이 부른 참사라고 규정했다.
이에 따라 과대위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소재 로젠택배 본사 앞에서 로젠택배의 사회적 합의 이행 동참을 촉구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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