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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30일 점유허가보다 사용 면적을 넓게 이용해 보행을 막고 있으며, 공사 안내 표지판도 없다. 안내 수신호를 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늘에서 수동적으로 하고있어 보행자 안전이 우려되고 있다. |
[세계로컬타임즈 글·사진 유영재 기자]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 A관광호텔 신축공사 현장은 주변 인도와 차도를 점령한 채 공사를 진행해 물의를 빚고 있다.
B업체가 시공 중인 A관광호텔 신축공사장은 인도 등 보행로를 확보하지 않아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으며, 대형 펌프카와 레미콘 차량의 소음으로 인해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차량 진행을 위해 직원이 수신호를 하고 있지만 교행이 쉽지 않아 운전자들이 항의하고 있는 상태다.
공사현장은 일부 인도와 도로를 차단한 채 공사를 하고 있어, 보행로인 인도로 차량이 운행함으로써 보행자와 차량이 섞여 보행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제보자 이 모 씨는 “보행자와 차량 운전자들이 다니기에 안전이 위험하다” 며 “관할 구청은 현장 단속도 하지 않고 있다”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관할 구청인 계양구는 계양 맛길 음식문화시범의 거리로 지정해 일방통행로로 운영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공을 들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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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좁은 현장에 레미콘 차량 2대가 공사장에 대기하고 있어 주변 차량 정체 및 보행자가 안전에 위협을 느끼며 통행하고 있다. |
B업체 시공사는 도로점용허가 기간이 당초 2018년 10월 24일~2019년 7월 23일에서 이후 2019년 7월 24일~2019년 10월 23일로 전용목적을 건설기계일시점용(97.77m)으로 변경됐다.
하지만 도로점용허가 안내서와 공사 안내판도 게시돼 있지 않았다. 또한 교통 신호를 위한 직원이 있지만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있어 관할 구청 등 행정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관리가 요구된다.
B업체 관계자는 "만약 차량사고와 인사사고가 발생된다면 그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며 "보행로 미확보와 교통신호수 부분에 대해 미흡한 점을 인정하고 앞으로는 시민들의 안전에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계양구 관계자는 "차도까지 불법으로 추가 점용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단속을 실시해 불법 점용에 따른 변상금 부과 등 조치할 계획"이라며 "향후 철저한 지도 단속을 통해 인도·차도 추가점용 등의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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