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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청 전경. |
[세계로컬신문 오영균 기자] 대전시민에게 개방돼 공적 공간으로 사용돼야 할 공개공지를 사적으로 활용해 건축법 위반한 다중이용시설 19개 업소가 적발됐다.
대전시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시민에게 도심 속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건축물의 대지내 설치된 공개공지에 대한 유지ㆍ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당초 목적대로 활용되고 있지 않은 건축법을 위반한 19개 시설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시민에게 개방돼 공적 공간으로 사용돼야 할 공개공지가 사적으로 사용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관내 5000㎡ 이상의 판매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에 설치된 공개공지 157개소를 대상으로 지난달부터 약 한 달간 점검했다.
시는 자치구와 합동으로 7개반 23명의 점검반을 편성해 공개공지 내의 판매 영업장 사용, 출입 차단, 조경 및 시설물 훼손 여부 등을 중점 점검했다.
점검결과 시설물 훼손이 8건으로 적발된 전체 19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판매영업행위 7건, 주차장 등 타용도 사용 2건, 출입차단 1건, 무단증축 1건 등의 순으로 대부분의 위반사례가 공개공지의 사적활용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번에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명령을 통해 조치토록 하고 시정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 건축주 또는 시설물 관리자에게 공개공지 적정 유지관리를 위한 안내문 등 배포를 통한 적극적 홍보를 진행해 공적공간으로서의 기능회복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신성호 도시주택국장은 “공개공지가 비록 개인소유일지라도 법에 따라 시민들에게 제공하도록 규정된 공적공간인 만큼 사적사용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며 “앞으로 정기점검 확대 및 홍보 등 다각적 노력을 통해 공개공지 본연의 공공성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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