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이후 3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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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역당국은 관련 수치를 근거로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다. 예방접종은 오는 21일부터 시작된다.(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독감)가 동시에 유행하는, 이른바 ‘트윈데믹’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방역당국은 최근 기준치를 넘어선 독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다. 이는 지난 2019년 이후 3년 만에 일이다.
◆ 21일부터 독감예방접종 시작
질병관리청은 독감 의사환자분율 등 관련 지표가 기준치를 넘어선 것을 근거로 유행주의보를 발령했다고 16일 밝혔다. 독감 의사환자분율은 지난 4일~10일 기간 1,000명당 5.1명으로 유행기준(4.9명)을 초과한 상태다.
2022~2023년 독감 유행기준은 외래환자 1,000명당 4.9명으로, 전년도(5.8명)보다는 민감하게 기준을 적용했다. 당국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지난 2년간 독감이 유행하지는 않았지만, 올해는 ‘트윈데믹’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유행주의보 발령 시기도 예년의 11~12월보다 이르다. 가을인 9~10월 독감 유행주의보가 발령된 것은 2010년 10월1일 이후 처음이다.
호흡기바이러스 검출은 메타뉴모바이러스(20.9%),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16.7%), 리노바이러스(7.4%), 보카바이러스(7.0%), 아데노바이러스(5.6%) 순으로, 아직까지 독감 바이러스 검출률(1.4%)은 낮은 상황이라는 게 질병청 설명이다.
독감 유행주의보가 발령되면 우선 고위험군 환자는 검사 없이 ‘타미플루’ 등 항바이러스제에 건강보험 요양급여가 적용된다. 고위험군에는 만 2주 이상 신생아, 9세 이하 소아, 임신부,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등이 포함된다. 고위험군이 아니라면 독감 진단검사에서 ‘양성’이 나왔을 경우 적용받게 된다.
독감 의심증상은 38도 이상 발열 및 기침·인후통 등으로, 이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진료를 받는 게 권장된다.
오는 21일부터 생후 6개월 이상 만 9세 미만 아동을 시작으로 독감 예방접종이 시작된다. 임신부는 10월5일부터, 고령자는 10월12일부터 무료 접종이 이뤄진다.
질병청은 독감에 걸리면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큰 임신부 및 생후 6개월~만 13세의 어린이 등에 대해선 가급적 이른 시기 예방접종을 완료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질병청은 유행기간 영유아 보육시설 및 학교, 요양시설 등 집단시설에 독감 예방 및 전파 차단 관리를 강화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영유아·학생이 독감에 걸렸다면 해열제 없이 체온이 정상으로 회복한 뒤 24시간이 지날 때까지 등원·등교를 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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