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유기농식품 인증가공업체 173곳 대상 점검

[세계로컬타임즈 이배연 기자] 유기농 식품이라고 해도 모두 한국산 제품이 아니다. 일 예로 ‘유기농’ 보리차도, 해당 보리는 중국산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품 구매시, 제품에서 원산지 표시 사항을 확인하고 구매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경기도는 23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도내 유기농식품 인증가공업체 173곳을 대상으로 ‘수입 유기농식품’ 원산지표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오는 25일부터 4월 1일까지는 화성·파주·김포·광 주·안성·포천 등 6개시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점검도 병행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유기농식품 수입현황’에 따르면 2015년 이후 수입량은 매년 증가해 2019년 수입량은 총 5만8,259톤에 달해 유기농식품 수입량 증가에 따라 부적합 제품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이번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품목은 주요 수입 품목에 해당되는 곡류·과일·채소·당(糖)류가공품·다(茶)류·커피류와 기타 시·군별 자체 계획에 따른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 등이다.
각 업체가 취급하는 ‘유기농’ 표시 완제품의 원료 원산지와 실제 구입(입고) 내역 일치 여부를 점검한다.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산지를 표시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다른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을 혼합해 판매하다가 적발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도와 시·군은 원산지표시 위반 업체에 대해 형사 고발조치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원산지표시 이행ㆍ변경·삭제 등 시정명령 사항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수입 유기농식품’ 원산지표시 점검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공정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불공정 행위가 적발되면 엄중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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