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사태 이후 소득도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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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전히 우리사회 한부모가족에 대한 양육비 지급 문제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일 한국한부모연합이 이들 가정에 대한 국가지원 강화를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양육비 미지급 부모 대상 제재기준이 강화됐음에도 되레 미지급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한부모가족 상당수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득이 크게 줄어들면서 경제적 빈곤에 시달리고 있었다.
◆ 여가부 2021년 실태조사 발표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7월~11월 전국 한부모가족 가구주 3,300명을 대상으로 ‘2021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한부모가족 80.7%는 2018년 조사 당시와 유사하게 여전히 양육비를 못 받는 상태였다. 특히 72.1%는 ‘양육비를 받은 적 없다’고 응답해 압도적 비율을 차지한 가운데 8.6%는 ‘최근 못 받고 있다’고 답했다. ‘최근까지 정기적으로 지급받았다’는 응답은 불과 15.0%에 그쳤다.
양육비 채무 미이행으로 감치명령을 받고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작년 7월부터 면허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강력한 제재장치가 마련됐음에도 실질적인 양육비 이행률 증가로 이어지지 못한 것이다.
양육비 청구 소송(7.6%→9.5%), 이행확보절차 이용 경험(8.0%→10.5%) 등 법적 조치 활용도 측면에선 여전히 낮은 수준이긴 하지만 소폭 증가 추세를 보였다.
정부 지원을 받은 한부모가족 비율은 10년새 20%p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이들 한부모가족은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해 시급한 제도로 ‘양육비 긴급지원 확대’(44.4%)를 희망하고 있었다.
양육비 긴급지원제도란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정에 양육비를 지원한 뒤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에게 돌려받는 제도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충격은 컸다.
조사 결과, 코로나19로 한부모가족 25.4%는 소득수준이 줄었으며, 5.2%는 실직한 것으로 집계됐다. 해고나 퇴직, 폐업을 경험한 비율은 14.0%에 달했다. 코로나19 이전과 같은 소득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응답은 47.4%였다.
코로나19로 요구된 지원은 ▲생계비·양육비 지원 64.5% ▲시설 및 임대주택 등 주거지원 12.0%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응답자 70% 이상은 ‘양육비·교육비 부담’의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한부모 평균 연령은 43.6세로, 이들은 평균 1.5명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었다. 이혼 한부모가 81.6%로 최다를 이룬 가운데 사별 11.6%, 기타 6.8% 순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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