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센터, 30인 미만 사업장에 예방교육, 컨설팅 무료 지원

[세계로컬타임즈 이효진 기자]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지난 1년 동안 고용노동부 익명신고센터에 접수된 직장 내 성희롱 579건을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은 신고 건수를 보인 사업장은 50인 미만 민간사업장으로 총 247건(42.6%)이었다. 사건 이후 사직서를 제출하거나(17.4%) 해고를 당한 경우(7.9%)가 전체 25.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서울시 전체 사업장의 97.8%를 차지하지만 법적‧제도적 성희롱 예방체계가 취약한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법정의무교육인 성희롱 예방교육은 물론 컨설팅, 사건발생 시 조사 및 심의까지 무료로 지원한다.
서울시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센터(이하 위드유센터)는 영세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사내 성희롱 사건 발생 시 처리 절차가 부재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하고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상시 지원한다.
관심있는 소규모 사업장은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성희롱 예방교육 ▴조직관리 컨설팅 ▴고충처리 담당자 교육 ▴사건처리지원까지 받을 수 있다.
‘성희롱 예방교육’은 소규모 사업장에 전문강사를 파견해 사업장 맞춤형 사례 중심 강의를 진행한다.
‘조직관리 컨설팅’은 성희롱 사안이 발생했을 때 즉각 따를 수 있는 사건처리 규정과 예방지침 마련을 지원하며, 성희롱을 유발하는 사내 조직문화 진단 및 개선안을 제공한다.
‘고충처리 담당자 교육’은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의 역할에 대한 전문적인 내용을 알기 쉽게 전달해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사건처리지원’은 성희롱 사안이 발생한 사업장에 전문위원을 배정해 법적 절차와 유의사항, 코칭, 조사 및 심의를 지원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건 해결을 도모한다.
한편, 19일부터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보호조치 위반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 제도가 시행돼, 사업장에서도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대응 체계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남녀고용평등법’ 제26조에 따르면,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는 사업주가 적절한 조치 의무를 위반하거나 불리한 처우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경우 노동위원회 시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성희롱 피해자에게 불이익조치 등을 한 것으로 인정되면 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에 조치 의무 이행, 적절한 배상 등의 시정명령을 내리게 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1억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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