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시범운영 공동체 치안문화 효과성 인정 확인
서울시 권역별 5곳 확대실시
반려견과 동네 곳곳 산책하며 범죄위험요소, 생활위험 112‧12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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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반려견 순찰대’ 강동구 시범운영 활동 사진 (사진=서울시) |
[세계로컬타임즈 이효진 기자]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두 달간 ‘서울 반려견 순찰대’를 시범운영하며 순찰대 참가자들의 범죄예방과 안전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등 공동체 치안문화 형성의 효과성을 확인했다.
이에 서울시는 권역별 자치구 5곳으로 확대 운영을 추진할 계획이다.
강동구 시범 운영 5월 한 달 활동 분석 결과 64명의 순찰대원들이 431건의 활동일지를 작성했다. 이중 신고 건수는 87건으로 주취자 신고, 가로등 고장, 도로 파손, 안전시설물 파손 등이 접수됐다.
확대 운영은 7월부터 12월까지 권역별로 5곳의 자치구를 선정해 점진적으로 확대해 시행할 예정이다.
선정을 희망하는 자치구는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를 통해 7월 1일까지 신청할 수 있고, 자치구의 치안 여건과 운영의 적합성 등을 평가해 대상지를 선발할 계획이다.
‘서울 반려견 순찰대’는 7월부터 모집을 시작해 자치구 1곳에서 50명 내외의 순찰대를 시작으로 8월에는 자치구 5곳에서 250여 명의 순찰대가 활동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신청 접수는 서울 반려견 순찰대 홈페이지에서 가능하고 1차 서류심사와 2차 실습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선정된다.
선발된 순찰대를 대상으로 범죄예방, 생활안전 등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반려견 행동 교육, 순찰대 역량 강화를 위한 범죄예방교실 등 다양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진행한다.
선발심사에 탈락한 신청자 중 유기견을 입양한 신청자는 희망자에 한해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과정 수료 후 순찰대로 활동할 수 있는 ‘서울 반려견 순찰대 학교’도 개설해 운영할 계획이다.
운영 기간은 올해 12월까지며, 기간 종료 후 시민을 대상으로 운영 효과 등을 분석해 향후 운영계획에 적극 반영하고 2023년에는 ‘서울 반려견 순찰대’를 더 많은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순찰대 활동에 참여한 ‘유기견이 누군가의 반려견으로 나아가 우리 동네의 안전을 지켜주는 순찰견’으로 변해가는 과정에 착안해 사회적 약자와 동행할 수 있는 △독거 노인 동행 실버 말벗 산책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 산책 △위기청소년 마음동행 산책 등 자치구별로 특화된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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