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정책…다자녀 가정 지원 정책·각종 양육수당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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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산시 출산가정 현금지원 현황표. (사진=안산시 제공) |
[세계로컬타임즈 최성우 기자] 안산시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를 위해 출산장려정책으로 경기지역 최고 수준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안산시 지원책은 아이를 셋째 이상을 낳은 다자녀 가정은 각종 출산지원금과 양육비 등을 통해 아이 한 명당 5천만 원에서 최대 8,000만 원 상당의 지원금을 받으며, 외국인 주민의 아동도 1,650만 원의 보육료를 지급받을 수 있다.
우선 출생축하금과 10만 원 상당의 출생축하용품 지급, 산후조리비 50만 원 지원 등을 시작으로, 아동수당이 83개월 동안 10만 원씩 기본으로 지급된다. 출생축하금은 첫째 아이 100만 원, 둘째 이상 300만 원이 지급된다.
다자녀 가정의 경우 셋째 아이부터는 만 6세 전까지 219만 원의 다자녀양육비가 지급되며,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가정은 넷째부터는 고등학교 3년 동안 최대 600만 원의 학비를, 다섯째는 대학 등록금을 학기당 최대 400만 원으로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 다자녀 가정 셋째 아이부터는 대학에 입학하면 연간 최대 200만 원의 한도에서 본인 부담 등록금의 절반을 받을 수 있다.
학교 입학 전 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가정은 아이 1명당 1,030만 원의 가정양육수당을 지급받고, 어린이집을 보내는 아이는 누리과정운영 지원비와 영아보육료 및 어린이집 지원비로 1인당 모두 3,540만 원 상당을 지원받을 수 있다.
어린이집을 다니는 다자녀 가정의 다섯째 아이는 대학교 진학까지 시의 지원을 받아 8,150만 원 상당을 시로부터 지원받는 셈이다.
다문화마을특구가 소재한 만큼, 안산시에서는 외국인 주민의 자녀도 전국 최초로 도입된 보육료를 1,584만 원씩 지원받으며, 우유급식비도 62만 원 상당을 지급받고 있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경제적 부담 등의 이유로 아이를 낳지 못하고 양육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가정이 없도록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아이들이 안산시의 미래를 이끌 인재로 자라나도록 계속해서 관련 정책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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