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려받은 만큼만 세금 부담…“현행 세부담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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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는 유산취득세 도입 등 상속세 관련 개편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정부가 물려받은 만큼 세부담을 지우는 ‘유산취득세 도입’을 본격적으로 검토한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당시부터 상속세 개편 관련 의지를 강하게 밝혀왔다.
재산 총액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부과하고, 여기에 누진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실제 상속분보다 세부담이 커지는 현행 방식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 기재부, 관련 연구용역 입찰 공고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지난달 29일 정부조달 나라장터에 ‘상속세 유산취득 과세체계 도입을 위한 법제화 방안 연구’ 용역 관련 입찰 공고를 게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세제개편안 발표 당시 상속세 과세 체계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유산취득세란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인 각자가 취득하는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세액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내년에 상속세 체계를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개편할 것”이라며 “(개편 작업을) 하반기 집중적으로 시작할 텐데 적정한 상속세 부담 체계에 관해 전면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역시 대선후보 시절 “상속세 부담 때문에 (기업이) 제대로 운영될 수 없다”며 상속세 개편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정부는 이번 용역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의 유산취득세 과세체계를 연구하고, 유산취득세 전환에 따른 세수 효과 등을 분석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제·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 산출 방식 ▲공제 제도 ▲세율 ▲납세의무자 등 유산취득세 전환에 따른 쟁점 사항과 대안을 연구한다.
현행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재산 총액을 기준으로 매기는 ‘유산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누진세율 10∼50%가 적용돼 상속인이 실제 받은 상속분보다 더 많은 세금 부담을 지게 된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게다가 증여세와의 과세체계 정합성 문제도 제기돼왔다. 상속세·증여세 모두 무상 이전에 대한 세금이지만 증여세에는 취득과세 방식이 적용된다.
또한 유산취득세 방식을 더 많은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 대상이다.
정부에 따르면 OECD 회원국 가운데 상속세를 운영 중인 23개국의 유산세 방식은 일본, 독일, 프랑스 등 무려 19개국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을 운영하고 있다. 유산세 방식은 한국을 비롯해 영국, 미국, 덴마크 등 4개국에서 적용 중이다.
정부는 이번 연구용역 입찰과 함께 상속과 관련한 법률·회계 분야 등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한다. 용역 연구와 함께 전문가 TF 의견 등을 수렴해 내년 개편을 목표로 정부안을 만들어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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