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취약시설·대중교통 실내·병원·약국 등은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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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한 문화시설에 마스크 착용 안내문이 붙어있다.(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오늘(30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된다. 다만 실내 일부에선 여전히 착용 의무가 적용되는 곳이 있어 당분간 시민 혼선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 대중교통 ‘탑승 중’ 의무…승강장·기차역은 자율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이날부터 ‘일부’를 제외하고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는 권고로 전환된다. 여기서 말하는 일부는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시설, 대중교통수단 실내, 의료기관과 약국 등이다.
먼저 감염취약시설 가운데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과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여전히 적용된다. 시설 종사자, 의료기관 입원 환자 등은 원칙적으로 마스크를 써야 한다. 다만 1인 병실 입원 환자나 상주간병인·상주보호자 동행시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대중교통수단 ‘실내’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적용된다. 실내란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돼 외부와 분리된 모든 구조물을 뜻한다.
다만 마스크 착용 의무는 대중교통 ‘탑승 중’에만 적용된다. 따라서 택시 정류장이나 기차역, 지하철역, 공항 등에서는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다시 말해 지하철 승강장에선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지만, 지하철 안에서는 써야 한다.
병원 등 의료기관과 약국 출입시에도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대형마트에 들어갈 때는 마스크 착용을 안 해도 되지만, 마트 내 위치한 복도형 판매 약국을 이용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수영장·목욕탕에선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다만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 내 수영장과 목욕탕이 있다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헬스장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는 권고로 전환됐으나, 헬스장이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 내 있다면 착용해야 한다.
학교에서도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사라졌다. 다만 학원·학교 통학버스 안에선 마스크 착용이 의무다.
마스크 착용이 의무인 시설에서 쓰지 않아 적발될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83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반 횟수와 무관하게 1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방역당국은 이번 실내마스크 조정 시행을 두고 ‘의무 해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이 마스크의 보호 효과 및 착용 필요성을 사라지게 하는 것이 아니며, 단지 법적 의무에서 ‘착용 권고’로 전환하는 것이란 이야기다.
당국은 특히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 또는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강력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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