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까지 신청
재산 합계 2억원·일정 소득 미만 가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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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일현 국세청 소득지원국장이 지난 2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2021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소득이 있어도 일정기준 미만 저소득 가구에 대해 최대 370만 원 규모의 근로·자녀장려금이 지급된다. 이달 중 신청 절차를 거쳐 8월 말 근로·자녀 장려금 지급이 이뤄질 계획이다.
◆ 국세청, 325만 가구 안내문 발송
3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전날 지난해 기준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325만 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며, 지난해 부부 합산 총소득이 ▲단독 가구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인 경우 대상이 된다.
근로장려금의 지급액 규모는 ▲단독 가구 3만~150만 원 ▲홑벌이 가구 3만~260만 원 ▲맞벌이 가구 3만~300만 원 등이다.
국세청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 신청분부터 근로장려금 총소득 기준금액을 가구 유형별로 200만 원씩 상향했다.
또한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려면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맞벌이 가구로,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고 총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자녀장려금은 1인당 50만~70만 원 규모로 지급된다.
신청 기간은 이달 1일부터 31일까지로, 모바일 안내문이나 우편 안내문 ‘큐알(QR)코드’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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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
특히 국세청은 올해부터는 연령에 상관없이 모든 대상자에게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하는 한편, 신청을 누락하지 않도록 발송 횟수도 최대 3회까지 늘렸다.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국세청 홈택스나 모바일 홈택스 앱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아울러 국세청은 신청대상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올해부터 신청요건 및 미안내자 신청방법 관련 동영상도 제공한다. 이를 위해 모바일안내문에 ‘URL 주소’를, 우편안내문에는 ‘큐알코드’를 각각 추가했다.
신청완료 후에는 ‘홈택스(앱)’ 심사진행현황에서 신청내역확인, 심사단계, 심사결과 등 장려금 진행상황을 조회할 수 있다.
다만 지난해 9월 또는 올해 3월 장려금 반기 신청을 마친 가구는 이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장려금은 신청 이후 소득·재산 요건 심사를 거쳐 오는 8월 말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가구당 평균 신청 안내 금액은 근로장려금은 98만3,000원, 자녀장려금은 81만4,000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가구 유형별로 보면 근로장려금의 경우 단독 가구(68.3%)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자녀장려금은 홑벌이 가구(81.6%)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근로·자녀장려금 안내 가구 가운데 20대(26.2%)가 가장 많았고, 이외 40대(19.5%), 50대(17.2%), 30대(16.7%) 등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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