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 의원이 발의 준비 중인 조례는 최근 상담·돌봄·사례관리 등 사회복지 현장에서 인공지능 기술 도입이 빠르게 확산하는 흐름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인공지능 기술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행정 효율화에 기여할 잠재력이 있지만, 동시에 알고리즘 편향으로 인한 차별,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 종사자 고용 불안 등 부작용 우려도 커지고 있다.
특히 경기도는 현재 ‘경기도 AI 말벗서비스’, ‘AI 기반 노인돌봄서비스’, ‘장애인거주시설 IoT’ 등 다양한 인공지능 기반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를 포괄하는 법적 근거가 없어 서비스 운영의 안전성 확보와 정책 방향의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 의원은 “이번 조례는 인공지능 기술의 순기능을 극대화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제도적 장치가 될 것”이라며, “정보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도민이 차별 없이 AI 복지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지 의원은 “완성도 높은 조례를 위해 앞으로 이해관계자 정담회와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가겠다”며, “AI 시대에 걸맞은 안전하고 윤리적인 복지서비스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세계로컬타임즈 / 오정희 기자 pin8275@naver.com
[저작권자ⓒ 세계로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