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는 단속반을 구성해,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과 부정 유통신고센터에 접수된 민원을 토대로 전화·현장 점검을 통해 부정 유통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동두천사랑카드 가맹점으로, ▲물품이나 서비스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취하거나 환전하는 행위 ▲유흥업소 등 제한업종에서의 결제 ▲동두천사랑상품권 차별ㆍ결제 거부 ▲현금영수증 미발급 ▲미가맹점의 카드 대리 결제 등의 차별행위가 포함된다.
관련 법령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8조(가맹점 등록의 취소)ㆍ제10조(가맹점의 준수사항) 등을 위반할 경우, 가맹점 등록취소ㆍ과태료부과ㆍ현장 계도ㆍ부당 수령액의 환수 등의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박형덕 동두천시장은 “철저한 단속을 통해 동두천사랑카드 부정 유통을 근절하고 공정한 사용 문화를 확립하겠다”라고 밝혔다.
세계로컬타임즈 / 김동현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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