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누리집 및 위택스 열람 가능
고액 체납자 14,739명이며 체납액 1조 6,936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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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청사 (사진=세계로컬타임즈 DB) |
[세계로컬타임즈 이효진 기자] 서울시는 1,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세금을 납부 하지 않고 1년 이상 체납하고 있는 고액 상습체납자 총 14,739명의 ▴이름▴상호▴나이▴주소▴체납액 등 체납정보를 16일 시 누리집에 공개했다.
2022년 공개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 1,000만 원 이상 체납상태가 1년 이상 경과 한 체납자로,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했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개인 및 법인 체납자이다.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는 16일부터 서울시를 비롯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누리집 및 세금납부 사이트인 위택스를 통해 전국적으로 동시 공개된다.
서울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명단 공개 신규대상자 3,211명을 발췌한 뒤 사실조사 실시 및 3월 28일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후 2,823명에게 명단공개 사전통지문을 보내고 6개월간 체납세금 납부와 소명기회를 부여한 바 있다.
신규 공개 심의대상 3,211명 중 공개대상으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된 2,823명에 대해 명단 공개 사전통지문을 발송한 이후 체납자 120명이 체납세금 31억 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00만 원 이상을 1년 이상 체납해 올해 신규로 명단공개 대상자에 포함되는 체납자는 2,557명이며 체납액은 1,404억 원이다.
또한 기존에 공개됐던 체납자도 1,000만 원 이상 체납일 경우 이번에 함께 공개하게 되는데 기존 대상자를 포함한 인원은 총 14,739명이며 체납액은 1조 6,936억 원에 달한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에서 관리하는 고액 체납자는 9월말 현재 1조 9,240억원 23,900명이다.
올해 명단공개 대상자에 처음 포함된 신규 공개대상자 2,557명 중 개인은 2,068명, 법인은 489개 업체로, 1인당 평균 체납액은 약 5억 5000만 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체납액이 전국 합산 1,0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중 체납액이 가장 많은 광역자치단체에서 대상을 선정·공개하도록 법이 개정돼 서울시·구 합산 734명과 전국 합산 1,165명 등 총 1,899명, 체납액 747억 원도 명단공개 대상에 포함됐다.
또한, 명단공개 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입국 시 휴대품 등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16일 명단공개일에 관세청 세관장에게 위탁해 체납액을 징수하게 된다.
서울시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에만 그치지 않고, 고의로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앞으로도 강력한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출국금지 ▴검찰 고발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제공 등의 제재 및 추적, 수색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기거나 호화 생활을 영위하는 비양심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와 더불어 가택수색 및 압류 등 강제징수 노력과 출국금지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병행해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징수한다’라는 일념으로,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대다수 시민들께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건강한 납세문화 정착과 조세정의 실현에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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