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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분권 T/F 단장. |
국회 자치·분권·균형발전 포럼(공동대표 백재현·이명수·황주홍 국회의원)과 4대 지방협의체, 한국지방자치학회 공동 주최로 25일 국회에서 열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토론회’는 주민주권과 지역주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방안과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김정태 단장은 “30년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환영하며, 현 정부의 자치분권 진정성은 믿지만 지방의회 입장에서 볼 때 이번 개정안은 아쉬움이 많다”며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지방의회 예산편성 자율화, 인사청문회 도입, 교섭단체 운영 근거 마련 등은 지방의회 위상정립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김 단장은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핵심은 주민주권 강화와 주민자치 활성화”이며 “탄탄한 대의민주주의 뿌리 위에 직접민주주의를 꽃피울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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