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온라인 판매 438건 적발…게시물 차단·삭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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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주파 마사지를 하기 위해 마사지기기 구매시, 단순 공산품인지 의료기기인지 구분할 필요가 있다. (사진=게티이미지) |
[세계로컬타임즈 이효진 기자] 저주파 마사지기는 공산품인가, 의료기기인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올해 3월~5월 저주파 마사지기 온라인 판매 사이트의 광고 2,723건을 점검해 의학적 효능‧효과를 과시한 허위‧과대광고 438건을 적발했다.
저주파 마사지기는 ‘전기생활용품안전법’에 따른 공산품으로 분류된다. 그리고 통증 완화 등을 목적으로 전극패드를 인체에 부착해 전류를 가하는 개인용 저주파 자극기는 의료기기에 해당한다.
이처럼 저주파 마사지기는 공산품에 해당되지만 이를 의료기기로 소비자를 현혹시킨 광고가 단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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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증 완화 등 의학적 효능을 나타낸 위반 사례. (자료=식약처 제공) |
이에 대한 광고 사례는 ▲근육통 완화 등 의학적 효능을 표방(326건) ▲의료기기 명칭(저주파자극기 등)을 사용(108건) 등 의료기기 오인 광고가 434건이다.
또한, 의료기기인 저주파 자극기를 허가받지 않은 ‘저주파치료기’, ‘물리치료기’ 등으로 나타낸 거짓‧과대광고 4건도 적발됐다.
의사 ·교수 등으로 구성된 민간 광고검증단은 “공산품에 요통·관절염 등 구체적인 통증 부위를 언급해서는 안 된다다”며 “특히 ‘요실금 치료’ 등 질환을 예방‧완화나 치료한다는 광고는 객관적으로 검증된 적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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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객관적으로 검증된 효과를 명시해 규정을 위반한 사례. (자료=식약처 제공) |
식약처는 적발된 사이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나 해당 온라인쇼핑몰 등에 사이트 차단 또는 해당 게시물 삭제 등의 조치를 요청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통증완화 목적으로 저주파 자극기를 구매할 경우 공산품의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의료기기’인지 여부 먼저 확인해야 한다”며, “관심이 높은 생활 밀접 제품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점검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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