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근로장려금 기준 적용 검토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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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가 열린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제공)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정부는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관련 홑벌이 대비 맞벌이 부부에 대한 지급기준 완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근로장려금(EITC) 지급기준이 준용될 전망이다.
◆ ‘무자녀 맞벌이’ 대다수 제외 우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은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방문한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10일(현지시간) 열린 동행기자단 간담회에서 “맞벌이는 홑벌이 가구보다 조금 더 배려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맞벌이 부부에 완화된 국민지원금 지급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관련 검토를 지시했다”면서 “귀국하면 보고받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확정하고, 소득 하위 80% 가구에 1인당 25만 원씩 지원금 지급을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무자녀 맞벌이’ 가구 대다수가 이번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졌다.
지급 자료로 활용되는 건강보험료를 감안해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중위소득 180%와 소득 하위 80%의 기준선을 동일하게 가정하면 2인가구 소득 기준은 556만 원이 되는데, 이를 고소득층으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전국 맞벌이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660만6,868원으로 홑벌이 가구(491만3,522원) 대비 170만 원 많다. 그러나 맞벌이 가구의 평균 가계지출도 476만5,340원으로 홑벌이 가구(378만9,843원)보다 많았다.
이에 홍 부총리는 “근로장려금은 맞벌이 소득 기준을 더 후하게 쳐준다”며 “유사한 준칙을 활용하면 별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근로장려금의 경우 홑벌이 가구는 3,000만 원 미만 소득 기준을 적용하지만, 맞벌이 가구에 대해서는 3,600만 원 미만 소득 기준을 적용해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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