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15일부터 홈택스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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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인들에게 이른바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직장인들에게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국세청은 홈택스를 통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지난 15일 개통한 가운데 올해에는 대중교통과 신용카드 공제가 확대되는 등 변동사항이 있는 만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 월세 세액공제율도 확대
16일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자들은 전날부터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확인하고 내려받을 수 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근로자는 PDF 파일을 출력해 회사에 직접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지는 등 연말정산 절차가 간편해진다.
특히 올해는 간소화 서비스 간편인증(민간인증서)이 지난해 대비 확대됐다.
기존 7종(카카오톡, 통신사PASS, 삼성패스, 국민은행, 페이코, 네이버, 신한은행) 인증에 토스, 하나은행, 농협, 뱅크샐러드 등 4종이 추가되면서 이용자는 총 11종의 간편인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장애인 연말정산 자료는 보건복지부와 국가보훈처에서 수집한 장애인 증명자료를 간소화 자료로 제공된다. 다만 상시적으로 치료가 요구되는 중증환자의 경우 간소화 자료가 제공되지 않아 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월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했다면 국세청이 카드사로부터 신용카드로 결제한 월세액 자료를 수집해 제공하는 간소화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올해부터는 대중교통 지출액과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공제가 더욱 확대된다.
우선 대중교통 이용금액에 대한 공제율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기간 기존 40%에서 80%로 두 배 확대된다.
아울러 신용카드 소비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에는 전통시장 사용금액 소비증가분도 포함된다. 전통시장 소비증가분 역시 20%의 소득공제 등 이를 합한 금액에 대해서는 100만 원 내에서 추가 공제된다. 지난해 사용금액이 전년 대비 5%를 초과했다면 증가분에 대해 20%의 소득공제가 붙는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 임차를 위해 차입한 자금의 공제 한도도 기존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다만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무주택 조건을 유지해야 하며, 총급여액이 5,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현재 거주 중인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해 국민주택 규모에 한해 가능하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지출하는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기존 10~12%에서 15~17%로 확대됐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선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 세대주여야 한다.
난임시술비 세액 공제도 기존 20%에서 30%로 상향됐다. 이에 미숙아와 선천성이상아 의료비도 기존 15%에서 20%로 공제율이 확대됐다. 단, 미용이나 성형수술 비용, 건강 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는 여기서 제외된다.
기부금과 관련해선 지난해 분에 대해 1,000만 원 이하 20%, 1,000만 원 초과 35%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한편 근로자는 홈텍스를 통해 일괄제공하는 회사와 제공자료 범위 등을 19일까지 확인해 동의해야 한다. 회사는 이같은 동의 절차를 완료한 근로자(부양가족 포함)의 간소화 자료를 21일부터 순차적으로 내려받게 된다.
만약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다면 17일까지 홈택스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 가능하다. 의료기관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추가·수정해 제출한 내용을 반영한 최종 확정자료는 20일부터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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