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범죄우려땐 접근금지 등 긴급조치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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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이효진 기자] 경찰청은 반복된 스토킹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한 스토킹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적극적인 법 집행에 나선다.
경찰청은 26일 "스토킹처벌법 제정에 따라 스토킹 행위 및 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응 체계를 마련해 신속한 피해자 보호에 앞장설 계획"이라며 "관련 매뉴얼을 마련해 일선에서 적극적인 법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스토킹처벌법 제정안은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래 정부가 후속작업을 마치고 공포하면, 6개월 경과 후 법률이 시행된다.
제정안은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가족에 대해 접근하는 행위 등을 해 상대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스토킹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상대방에게 불안감을 일으키는 행위로 5가지 유형이 명시됐다.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는 행위 ▲주거지 등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전기통신을 이용해 글·말·영상 등을 도달케 하는 행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 등을 도달케 하거나 주거지 등에 물건을 두는 행위 ▲주거지 등 부근에 놓인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 등이다.
법률은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할 경우 범죄 혐의가 성립한다고 보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만약 흉기 등을 휴대한 채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른 경찰의 대응 수단도 확대된다. 경찰은 스토킹 범죄가 우려될 경우 법원 승인을 얻어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의 긴급 응급조치를 내릴 수 있다.
만약 경찰의 긴급 응급조치를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경찰은 수사단계부터 피해자 보호를 위해 4개 종류의 잠정조치를 내릴 수 있다. 스토킹 범죄를 중단하라는 서면 경고,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등이다.
한편, 경찰은 스토킹 피해자 4명 중 1명이 남성이라고 전했다. 그만큼 스토킹이 성별을 가리지 않고 만연해 있는 범죄라는 의미이다.
경찰 관계자는 "스토킹 피해 사례는 유명인과 일반인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남성 또한 피해자의 25% 정도로 신고되는 실정"이라며 "법이 시행된다면 사실상 모든 국민들이 보호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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