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한시 지원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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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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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국내 코로나19 상황이 감소세를 지속하며 병상 가동률도 안정적으로 관리됨에 따라 정부는 기존 대규모 유행에 대비해 지정했던 병상에 대한 순차적 해제를 추진한다. 다만 건강보험 한시적 지원은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 “기존 방역대책 앞으로 조정해나갈 것”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를 통해 “오늘(28일) 확진자는 3만6,000명대를 기록했다”면서 “감염재생산지수도 0.80으로 5주 연속 1 아래”라고 말했다.
이어 “완연한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번 유행은 일상을 멈추지 않고도 극복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일 해외에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지 않고도 입국을 허용한 데 이어 26일부터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전면 해제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코로나19 재유행 상황이 잦아든 것으로 판단하고 코로나19 지정병상을 단계적으로 조정, 일상회복에 속도를 더해나간다는 계획이다.
현재 코로나19 지정병상 7,553개 가운데 가동 중인 병상은 1,496개로, 가동률은 19.8%다. 정부는 이들 지정병상 중 1,477개를 내달 7일까지 순차적으로 해제한다.
이 1총괄조정관은 “앞으로는 중증과 준중증 환자 중심으로 지정 병상을 운영하고, 일반의료체계 내에서 아프면 언제든지 입원해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며 “각 지자체에서도 입원 수요 등 특성을 고려해 병상 조정에 적극 협조해주길 당부드린다”고 했다.
다만 정부는 올 겨울 또다시 코로나19 재유행 가능성이 제기된 만큼, 이에 대비해 건강보험 한시 지원 기간을 연장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검사 당일 확진돼 진료까지 받는 경우 전국 1만 개 원스톱 진료기관에 대한 통합진료료를 비롯해 의료상담센터를 통한 재택 전화상담관리료, 일반병상 자율입원 통합격리관리료 등에 대해 오는 11월 30일까지 두 달간 연장 적용한다.
아울러 고위험군과 감염취약시설을 선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정책 수가도 연장 적용한다. 이에 고령층에 집중된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는 11월 30일까지, 노인 요양시설 기동전담반 방문진료도 연말까지 각각 연장키로 했다.
이 1총괄조정관은 “최선의 방역은 바이러스 특성과 유행 정도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이라면서 “앞서 대규모 유행에 대비해 취해졌던 방역 조치들에 대해 앞으로도 우리 방역·의료 역량 등을 고려해 조정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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