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부주의 사고, 보상 불가 원칙, 억지 주장 통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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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행 중인 열차에 접촉행위 및 실족(발빠짐) 사고, 본인과실 또는 부주의에 의한 출입문 개폐사고는 공사 면책 사유에 해당한다. 사진은 서울 지하철 승강장 내 안전구역 표시. (사진=세계로컬타임즈 DB) |
[세계로컬타임즈 이효진 기자] 지하철 이용 시 승객의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치료비가 지급되지 않는다.
공사에 따르면 대표적 본인 부주의 사고 사례로 ▲출입문이 닫히는 도중 무리하게 뛰어들어 승차 ▲에스컬레이터에서 걷거나 뛰기 ▲이어폰을 꼽은 채 휴대전화를 보며 열차를 타다 발빠짐 ▲ 음주 상태로 에스컬레이터나 계단 등에서 균형을 잃고 넘어짐 등이 있다고 밝혔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공사 책임으로 발생한 지하철 사고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사후 대응에 나서고 있으며, 고객 부주의 사고는 보상 불가라는 원칙은 계속 지켜나갈 것”이라며, “무엇보다 고객들이 지하철 10대 안전 수칙을 꼭 지키며 지하철을 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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