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미접종자 이용 금지…종사자는 제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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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마트·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하루 앞둔 지난 9일 서울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QR코드 출입인증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오늘(10일)부터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에 대해서도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이에 코로나19 백신 접종증명서나 48시간 내 발급받은 PCR(유전자증폭검사) 음성확인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사실상 미접종자의 이용은 불가능해졌다는 평가가 나온 가운데, 정부가 ‘고용 안정’을 이유로 대규모 점포 종사자들은 방역패스 적용의 예외로 두면서 ‘형평성’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 16일까지 계도기간 운영
1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부터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 적용 대상에 유통산업발전법상 면적 3,000㎡ 이상의 쇼핑몰·마트·백화점·농수산물유통센터·서점 등 대규모 점포가 추가된다. 전국 약 2,000곳이 포함 대상으로 추산됐다.
현장 혼란 최소화를 목적으로 계도기간은 1주일 운영된다. 이는 오는 16일까지로, 다음날인 17일부터는 개인에게 위반 횟수별로 10만 원씩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시설 운영자를 대상으로 1차 위반 시 150만 원, 2차이상 위반 시 300만 원이 각각 부과된다. 게다가 1차 위반 시 운영중단 조치 10일, 2차 20일, 3차 3개월의 처분이 각각 내려질 수 있으며 4차 위반 시 시설 폐쇄명령까지 받을 수 있다.
이날부터 방역패스가 적용됨에 따라 원칙적으로 해당 시설 출입 시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 또는 48시간 내 발급받은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코로나19 완치자나 의학적 이유 등으로 방역패스를 적용받지 않는 예외자의 경우 격리 해제확인서 또는 예외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제출하지 못하면 미접종자로 간주돼 이용이 제한된다.
방역패스 예외 대상인 만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현행 QR코드 전자출입명부 확인이 이뤄지지 않는 소규모 점포와 슈퍼마켓, 편의점 등은 방역패스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서 대규모 점포 등 시설 종사자는 제외했다. 이들 종사자의 경우 접종 여부에 따라 고용불안이 초래될 수 있는 점을 감안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이미 미접종자 차별 등을 이유로 방역패스 자체가 논란이 된 상황에서 또 다른 형평성 문제로 인한 제도의 실효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날로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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