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의료기기 부당광고·불법유통 누리집 439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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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관련 적발 (자료=식약처) |
[세계로컬타임즈 이효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예방·치료 효과가 있는 식품이라고 부당광고·판매하거나 온라인에서 판매하면 안 되는 의약품·자가검사키트 등을 온라인으로 불법 판매한 누리집 439건을 적발해 접속차단했다.
이번 점검은 코로나19 관련 예방·치료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온라인상의 불법 광고·판매행위를 차단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실시했다.
주요 적발 유형은 ▲질병 예방·치료 광고(96건) ▲소비자 기만 광고(2건) ▲의약품 오인·혼동 광고(1건)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광고(1건) ▲거짓·과장 광고(1건)이다.
점검 결과 ▲식품 관련 101건 ▲의약품 관련 251건 ▲의료기기(자가검사키트) 관련 87건을 적발했다.
코로나19, 감기 등 질병의 예방·치료 효과 등을 광고·판매한 게시물 101건을 적발해 접속차단, 행정처분 의뢰 조치했다.
코로나19, 감기에 좋은, 감기예방, 바이러스 항염이라고 하는 등, 원재료의 효능·효과를 제품의 것으로 이용하는 소비자 기만 광고, 코로나19 치료제, 코로나19 백신, 먹는 치료제라고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만든 광고들이 있었다. 또한, 면역력 증가, 피로회복, 기억력 감퇴 등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하게 만드는 광고를 적발했다.
기침에 좋은 즙, 노화·산화방지, 아픈 목, 독소 배출 등 거짓·과장 광고 등도 있었다.
또한, 이번 점검에서 ‘해열진통제·감기약’ 등의 불법판매·중고 거래 광고 게시물 251건을 적발해 접속차단, 수사의뢰 조치했다.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은 오남용, 위조 의약품 불법유통 방지 등을 위해 약국 등 정해진 장소 외 판매 행위(온라인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해외 의약품의 구매대행 등 알선 판매 광고(218건) ▲해외 의약품의 국내 불법유통(21건) ▲의약품의 중고 거래(12건)다.
한시적으로 온라인 판매가 금지된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를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등의 누리집 87건을 적발해 접속차단 조치했다.
주요 적발 사례는 ▲자가검사키트 온라인 불법판매(58건) ▲허가받지 않은 자가검사키트 해외직구 판매·광고(29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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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적발된 의약품 광고 (사진=식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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