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로컬신문 유영재 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축산물이력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신규이력관리 이행업체(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를 대상으로 계도와 점검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에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을 신설함에 따라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이행대상에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이 추가하게 되면서 이들을 대상으로 축산물이력제 안정화를 위한 집중 계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19일부터 27일까지 1주간 집중 계도와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와 군·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국내산 축산물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수입산 쇠고기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국내산 축산물은 거래신고 등 전산신고 여부, 이력(묶음)번호 표시 및 이력번호가 기재된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 등을 확인한다.
수입산 축산물은 수입쇠고기 거래시 유통이력관리시스템에 전자적 거래신고 여부, 장부 기록·관리 및 판매시 이력번호 표시 여부 등에 대해 집중 계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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