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덕 시의원, “2019년 9곳·2020년 6곳·2021년 현재 8곳” 지적
매년 납부 장애인 고용부담금 1년에 2억원 이상…2020년도는 3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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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덕 서울시의회 부의장은 “법에서 정한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는 필수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의원실 제공) |
[세계로컬타임즈 이효진 기자] 서울시 공공기관 22곳 가운데 8개 기관(2020년 12월말 기준)이 법적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미준수 기관들이 매년 벌금형식으로 납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 액수는 2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기덕 서울특별시의회 부의장이 16일 서울시의 2020년 12월 말 기준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공공기관 중 장애인 의무고용의 적용 기준이 되는 상시고용인원 50명 이상인 기관은 모두 22곳이었다.
현행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의무비율 3.4%를 준수하지 못한 서울시 산하 기관은 미디어재단(0.55%)·서울기술연구원(1.04%)·서울시립교향악단(2.21%)·사회서비스원(2.31%)·세종문화회관(2.48%)·서울연구원(3.01%)·120다산콜재단(3.04%)·서울주택도시공사(3.17%) 등 8곳이다.
‘의무고용률 미준수’로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은 2018년 2억4,000여만 원·2019년 2억7,000여만 원 등 매년 2억 원이 넘는 예산을 고용노동부에 장애인 고용부담금으로 납부했다.
2020년 실적에 따른 납부금은 총 3억2,000여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기덕 시의원은 2019년 3월 기준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준수 기관이 9곳 인 것을 밝혀내 2020년 4월에는 6곳으로 개선되는 듯했으나, 2020년 12월 말 기준 모두 8곳으로 다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실효성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기덕 시의원은 “법에서 정한 기준을 공공기관이 준수하는 것은 필수적인 일”이라며,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 100%를 달성하기 위해 서울시 차원의 실질적인 대책과 노력이 필요하며 “장애인을 위한 복지의 핵심은 일자리라는 사실을 공공기관은 명심하고 반드시 지켜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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