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로컬신문 오영균 기자] 대전시 시내버스조합들이 승강장에 만연한 불법 주정차로 시민의 교통이용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며 당국에 특별단속을 촉구했다.
대전시지역버스노동조합과 대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19일 성명을 내고 버스승강장에 불법주정차된 차량들이 시내버스의 승강장 진입 방해는 물론 승객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조합은 도로교통법 제32조에 의해 시내버스 정류소의 경우 지정 지점부터 10m 이내는 정차와 주차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불법주정차로 몸살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시내버스 승강장이 불법 주‧정차로 무법천지가 됐다. 이는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의 교통이용권을 대전시민 스스로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개인의 편리를 위해 일일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41만 명의 대전시민의 안전에 막대한 위협을 가하는 불법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앞으로 불법 주정차행위를 강력히 특별단속을 해야 한다. 이를 계속 방치하는 것은 관계직원이 직무를 유기하는 것으로 더 이상 대전 시민과 시내버스 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행위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기에 대전시에 강력한 조치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대전 시민 스스로가 시내버스 승강장 진입을 방해하고 승하차 승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주정차를 근절하고 주차질서를 확립해 일일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41만 명의 대전시민 안전 보호에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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