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로컬신문 라안일 기자]대전시가 ‘폐차대금압류제’ 시행하면서 버스전용차로 위반 차량 소유주에게 끈질기게 과태료를 징수하고 있다.
16일 시에 따르면 차령초과말소차량의 경우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고도 차량말소가 가능한 점을 악용하는 사례를 근절하고자 지난 2월부터 ‘폐차대금압류제’를 시행해 7월 말 기준 차령초과말소차량 462대의 폐차대금 6000만원을 압류하고 체납된 과태료 800만원을 징수했다.
폐차대금압류제는 차량 소유주가 차령초과된 차량에 대해 말소등록하고자 폐차장에 입고 후 대전시 차량등록사업소에 말소등록을 신청하면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압류한 기관에 폐차통보를 보내며 각 기관에서는 차령초과폐차말소 공문 접수 시 폐차업소에 폐차대금 압류절차를 추진 체납된 과태료를 징수하는 제도이다.
기존 폐차말소 차량의 경우 지방세 등 많은 기관에서 소액의 폐차대금(1대당 20만~30만원)에 압류를 하다 보니 배당순위가 후순위인 버스전용차로위반 과태료는 실제 징수에 많은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
제도 시행 초기에도 폐차업소들의 차량소유주와의 마찰 등으로 불만이 있었으나 협조 공문 발송, 전화 독려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다수의 폐차업소에서 차량초과말소 차량 폐차장 입고 시 압류차량에 대해 폐차대금을 미리 납부하는 움직임이 늘고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전영춘 시 버스정책과장은 “비록 노후차량이 폐차되더라도 체납된 경우 압류채권을 끝까지 회수하여 건전한 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폐차업계 방문과 독려를 통해 연말까지는 압류대비 20%이상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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