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용 소형 최대 217만원, 자치구 4월30일까지 신청
학교·공동주택 최대 2천만원, 서울시 3월31일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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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물 저금통’ 사용 사례 (사진=서울시 제공) |
[세계로컬타임즈 이효진 기자] 조용히 내리는 비를 바라보면서 이런저런 상념에 젖는 경우가 있다. 소리없이 내리는 비가 안정을 주기 때문인지 마음이 평안해 진다.
빗물은 그대로 흘려보내지만 이런 빗물을 모은다면 조경이나 청소용수로 재활용할 수 있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
모은 빗물은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수돗물 사용을 줄일 수도 있다.
빗물을 모으는 것은 많은 비가 내릴 경우 하수도가 넘칠 수 있는 우려를 덜어 주고 수질 오염 방지나 열섬 현상 완화 등 도시환경 문제도 해결 할 수 있다.
이에 서울시는 하수도에 버려지는 빗물을 모아 재활용할 수 있는 ‘빗물 저금통’(빗물이용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한다.
‘빗물저금통’은 지붕에 내린 빗물을 모아 필요한 곳에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다.
선정된 대상자는 건축 유형에 따라 설치비 90%(기준설치비 대비)를 받게 된다.
지원금액은 개인용 소형 빗물이용시설의 경우 최대 217만 원, 학교 및 공동주택의 경우 최대 2,000만 원 으로 신청자는 설치비의 10%만 부담하면 된다.
서울시는 2007년부터 빗물저금통 보급을 시작해 지금까지 1,161개의 빗물저금통을 보급했으며 올해는 약 3억여 원 예산을 배정해 개인용 소형 59개소, 학교 및 공동주택에 9개소를 지원할 예정이다.
시설 설치 후 5년 동안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5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거나, 무단 철거할 경우 보조금이 환수될 수 있다.
설치를 원할 경우 신청서류를 작성해 해당 자치구(개인용 소형) 및 서울시(학교 및 공동주택)에 18일부터 신청가능하며, 지원 대상으로 확정되면 설치비용을 지원받게 된다.
개인용 소형 빗물이용시설은 자치구에서 적합성 검토 후 서울시에서 지원 대상을 확정하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 사업이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
학교 및 공동주택은 3월 31일까지 서울시로 신청하면 4월 선정위원회를 통해 지원 대상 9개소가 결정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후 변화로 물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데,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면 물을 절약하면서 환경을 살리는 일도 가능하다”며, “빗물 활용을 원하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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