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로컬신문 라안일 기자] 대전시는 제2차 대전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일자리창출사업을 오는 23일까지 3주간 공모한다고 1일 밝혔다.
예비사회적기업 신청기업은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정하는 일정한 조직형태를 갖추고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유급근로자를 고용해 신청일 직전 월까지 최소 3개월 이상 영업활동에 따른 매출이 있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해야 하며 상법상 회사 등은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이상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한다는 내용이 정관 등에 명시해야 한다.
예비사회적기업은 일자리창출 및 전문인력 인건비와 사업개발비 지원 등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신청자격이 부여되고 사회적기업 경영컨설팅 및 공공기관 우선구매 등의 다양한 혜택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신청은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하면 되며 현장실사와 선정심사를 거쳐 7월말 선정기업을 확정한다.
시 관계자는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함은 물론 지역사회에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이 많이 진입할 수 있도록 건실하고 유망한 기업이 많이 응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회적경제연구원은 사회적기업의 이해와 접수신청을 돕기 위해 오는 7일 서구청 5층 재난상황실과 14일 동구 원동 소재 중앙메가프라자 3층 청년몰에서 2차례 사업설명회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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