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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 서구청 전경. (사진= 서구제공) |
[세계로컬타임즈 류종민 기자] 대구 서구청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지역주민에게큰 호응을 얻고 있다.
작년 한 해 동안 '지, 면적 2,301,855㎡의 토지소유 현황을 후손 및 본인에게 제공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크게 기여했다.
대구 서구에서 시행하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사망자의 토지소유현황을 통합처리 제공하는 행정 서비스이며 구청에 별도로 방문하지 않아도 문자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사망한지 오래돼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할 경우엔 구청(토지정보과)에 법적 상속권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1959년 12월 31일 이전 사망자는 호주 상속자가, 1960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는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이 신청할 수 있다.
서구청 토지정보과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및 개인별 토지소유 현황 조회 업무'를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처리해 민원인의 편익을 증진하고, 민원신청서 및 자료 관리에 철저를 기해 개인정보보호에도 노력을 기울였다. 이러한 공로로 부동산정보 대국민 서비스부문 2년 연속 국토교통부 표창을 수상했다.
대구 서구 관계자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및 개인별 토지소유 현황 조회 서비스를 통해 신속한 민원처리와 함께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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