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부천시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공시된 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11월 28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구청 민원지적과에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도 가능하다.
시는 개별공시지가의 신뢰성을 높이고 시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이의신청 기간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한다. 해당 기간 중 토지 소재지 구청에 방문해 민원상담 신청서를 작성하면, 민원인이 지정한 상담일에 맞춰 감정평가사와의 유선 또는 방문 상담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오는 12월 19일까지 토지 특성을 재조사하고, 표준지 적정성 및 인근 지가와의 균형 여부 등을 검토한다. 이후 국토교통부에서 선임한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지방세 등 각종 세금 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김동현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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