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업체 공사대금 지급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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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일 경기 양주시 소재 한 아파트 보강공사 현장에 철제 지지대가 설치돼 있다.(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공공아파트에서 ‘철근 누락’ 사태가 발생한 것과 관련, 시공사 대상 건설사의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점검한다.
◆ 하도급법 위반 여부 집중 점검
7일 정부·국회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번 ‘부실 공사’ 사안과 관련해 현재 15개 아파트 단지 시공사들에 대한 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조사키로 결정하고, 사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당·정은 부실 공사를 유발하는 설계·감리 담합 및 부당 하도급 거래 등에 대한 직권 조사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철근 누락이 확인된 아파트 단지 시공사들을 첫 번째 조사 대상으로 정한 것으로 보인다.
시공사가 하도급업체에 제때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발주처로부터 추가 공사비를 받고도 하도급업체에는 주지 않아 부실 설계·시공을 초래했을 가능성 등을 점검할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공사대금 미지급, 법정 지급기일을 초과한 지연 지급, 부당 감액, 부당한 비용 전가 등 다양한 유형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광범위하게 점검할 전망이다.
한편 정부가 앞서 공개한 LH 철근 누락 아파트 시공사 명단에는 대보건설, DL건설, 양우종합건설, 한라건설, 동문건설, 삼환기업, 이수건설, 남영건설, 한신공영, 효성중공업, 에이스건설, 대우산업개발, 태평양개발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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