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 방식별 지원방식 차이…현장 혼선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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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내 한 건물에 가스계량기가 설치돼 있다.(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최근 난방비 폭등에 가계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정부는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보다 체계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
◆ ‘난방비 지원대책 집행 TF’ 운영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난방비 지원대책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난방비 지원대책 집행 TF’를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 1일 동절기 차상위 계층 등 서민을 위한 추가 난방비 지원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9일에는 산업부·한국지역난방공사·집단에너지협회가 취약계층 난방비 부담 경감을 위한 추가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이번 ‘난방비 지원대책 집행 TF’는 난방 공급자에 따라 지원방식, 지원시기 등 차이가 있어 현장에서 야기될 수 있는 혼선을 방지하고, 관련 기관 간 협조체계 마련을 위해 구성됐다는 설명이다.
TF는 지원비 집행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신청가구, 지원현황, 홍보계획 등을 점검해 신속한 지원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날 회의에서 난방비 지원이 사각지대 없이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기관별 집행계획을 발표하고 협조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도시가스 이용자 중 기존 지원대상자는 별도 신청이 필요 없으며, 신규 신청자는 관할 지역 주민센터 또는 도시가스사로 신청하면 지원액을 차감한 금액이 청구되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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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
아울러 한국지역난방공사 이용고객은 청구서(2022.12~2023.3월)를 첨부해 난방비 지원을 신청(4월~5월 중)하면 대상자 및 지원금액 검증 후 지원자 계좌를 통해 현금이 지급된다.
집단에너지협회는 지역난방 민간사업자 이용고객을 지원할 계획이며, 2023년 1월~2월 중 이용금액에 대해 최대 59만2,000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난방비로 고통받고 있는 취약계층에게 빠짐없이 지원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관계기관이 꼼꼼히 챙겨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특히 집단에너지협회가 취약계층 지원을 처음 시행하는 만큼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서도 최대한 협력하고 난방비 지원 신청에 필요한 행정정보 제공은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난방비 지원대책이 현장에서 원활히 집행되도록 TF를 통해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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