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로컬타임즈 최원만 기자] 10년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 전환을 위한 ‘판교 중·소형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대책협의회(회장 이상태·판교분대협)는 성남시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 등 시정의 부당함을 지적하며 날을 세웠다.
성남시 판교분대협은 2009년 입주한 판교신도시 전용 면적 85㎡ 이하의 판교지역 부영·대방·모아·진원 4개 민간단지와 봇들3단지·산운11·12단지 등 총 7개 단지 약 3,900세대 임차인들로 구성된 단체다.
판교분대협은 지난 29일 회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남시의회에서 열린 회견에서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 성남시는 분양가상한제에 의거해 분양가를 승인·확정했음에도 은수미 성남시장은 시청에서 농성 중인 단체 대표자와 만나 ‘성남시가 관련법을 임의로 판단하거나 적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밝혔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판교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대상 4개 단지 총 1,692세대 가운데 39%인 661세대가 임대기간 5년이 지난 후 감정 평가 시세를 적용해 불법 조기 분양전환을 받은 것과 관련, 전임 시장의 예가 마치 합법적인 것처럼 당연시하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고 밝혔다.
판교분대협 관계자들은 “노무현 대통령은 2004년 재임 당시 무주택 서민들이 저렴한 가격에 내 집을 장만할 수 있도록 토지 가격을 낮추기 위해 그린벨트를 강제 수용해 공공택지를 조성하면서 판교신도시 과밀억제권역 내 투기 과열 지구에서 투기와 건설사 폭리를 막기위해 판교 공공택지에 임대주택을 포함한 원가연동제를 처음 적용했다”고 말했다.
이어 “2006년 입주자 모집 당시 분양가 상한제로 하면서 이를 승인한 성남시와 구의원 등이 12년이 지난 현재 무주택 서민의 당연한 법적 권리를 무시하고 서민들을 이용한 건설사 폭리를 두둔하려고만 한다”며 “▲판교의 시세가 폭등해서 원가연동제로 분양전환하면 임차인의 시세차익이 과도하니 건설사에게 시세차익을 주어야 한다 ▲감정평가는 인근단지 거래 사례와 비교한 시세평가로 그 감정평가금액으로 분양전환해야 한다 ▲주택볍 제57조에 의해 임대주택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분양가상한제는 기본형 건축비가 적용되며, 표준건축비가 적용된 판교 공공임대주택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10년 임대공공주택은 건설사의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건설사에 이익을 나눠줘야 한다는 등의 성남시의 입장을 낱낱이 설명하라”고 촉구했다.
이상태 판교분대협 회장은 “광화문과 청와대 앞에서 법 개정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는 타 단체와 달리, 판교분대협은 현행법에 따라 정당하게 분양 환을 해 달라고 요구하는 단체임을 명확히 해 둔다”며 “성남시가 주민들의 요구에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할 경우 헌법소원은 물론 성남시장 고발 등의 법적 조치와 전 임차인을 동원한 대규모 집회 등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판교분대협은 성남시의회에서 회견이 끝난 후 시청 주변과 모란시장 주변을 돌며, 성남시를 규탄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에 대해 성남시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 참석한 언론사를 상대로 시의 입장이 담긴 내용을 전달했다.
판교분대협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주장을 내세워 주민들과 언론을 기만하고 있는 성남시에 분개한다”며 “주민들과 함께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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