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이 의약품창고 이외의 장소에 의약품을 보관해 오다 적발된 의약도매상 사무실 모습.<사진제공=대전시청> |
[세계로컬신문 온라인뉴스팀] 대전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11월부터 두 달 동안 의약품 판매업소에 대해 약사법 관련 기획 단속을 한 결과 6곳을 적발해 형사입건하고 관할구에 행정조치 요청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의약품 판매업소의 안전한 의약품관리와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의약품 도매상 및 약국개설자의 약사법 준수사항 이행여부 위주로 중점수사가 이뤄졌다.
적발된 의약품도매상은 의약품창고 이외의 장소에 의약품을 보관하면 안됨에도 영업소(사무실)에 의약품을 보관했다.
또 개봉판매 금지 의약품을 개봉 판매한 약국 1개소와 사용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약국 내 조제실과 대기실 약장에 사용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진열한 약국 등 4개소도 적발했다.
적발된 도매상과 약국 관리자는 준수사항을 알고는 있으나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었으며 또한 조제실이나 매장에 비약사종업원이 필요이상 많은 인원이 근무하고 있어 이로 인한 무자격자의 의약품조제 및 판매 행위가 우려되며 이는 의약품 관리자들의 인식결여로 지속적인 교육 및 지도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은학 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앞으로도 의약품도매상의 불법 유통.관리, 약국 내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와 판매행위, 불량 또는 사용기간 지난의약품 판매 등으로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수사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세계로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