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조사는 탈세 방지 및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2023년 기준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50% 초과 취득해 최초로 과점주주가 되었거나 기존 주식 지분율이 증가한 경우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시는 주식변동이 있는 157개의 법인 중 천안시에 부동산 등을 소유한 비상장법인으로부터 과세자료를 제출받아 과점주주 요건 충족 여부 및 취득세 신고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지방세법에 따르면 비상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해 과점주주가 되었을 경우 해당 법인의 재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법인의 부동산등에 대한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천안시는 과점주주 일제조사를 통해 최근 3년 동안 취득세 등 3억 9,500만 원을 추징한 바 있다.
김미영 세정과장은 “빈틈없는 세원관리로 탈루 세원을 예방하고 지속적인 세무조사를 통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세계로컬타임즈 / 김병민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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