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로컬신문=남성봉 기자] 낙동강유역환경청(청장 신진수)이 AI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운영이 일시중지된 수렵장에서의 야생동물 포획 등 밀렵행위 차단책으로 내년 1월 한달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대상은 무허가 총기와 불법엽구인 창애, 올무 등의 사용, 의령·합천·산청 등에서 유해조수 포획허가를 받은 자가 지역을 이탈해 일시운영 중지된 수렵장에서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행위 등이다.
밀렵·밀거래행위 등 불법행위 적발시에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올해는 전국 18개 시·군에서 수렵장이 개장해 이중 낙동강유역환경청 관할 시·군은 진주시와 사천시로, 당초 지난달부터 내년 1월까지 3개월간 운영 예정이였다.
하지만 지난달 17일 전북 고창의 가금류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함에 따라 현재는 수렵장의 운영이 일시중지된 상태다.
신진수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AI 확산의 방지를 위해 수렵장 운영이 일시중지된 만큼 수렵장에서의 밀렵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며 "AI 발생상황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수렵인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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