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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주택구입 한도와 대출 문턱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사진=김영식 기자) |
28일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와 유자녀 가구, 청년 가구 및 한부모 가구 등을 대상으로 주택도시기금 구입을 포함한 전세대출 제도에 대한 대폭적인 개선안을 밝혔다.
이는 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에 대한 후속 조치격으로, 이날부터 시행된다.
먼저 신혼부부의 경우 주택구입자금을 위한 대출한도를 2억 원에서 2억2,000만 원으로 확대하고, 대출시 제한되는 소득 요건을 현행 6,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또 부부로 확대해 신혼 여부와 관계없이 자녀수별 우대금리(1자녀 0.2%p, 2자녀 0.3%p, 3자녀 이상 0.5%p)를 새로 설치하는 한편, 2자녀 이상인 경우 대출 한도를 최대 2억4,000만 원으로 확대했다.
결국 신혼부부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함과 동시에 3자녀 이상일 경우 최저 1.2% 수준의 저리로 최대 2억4,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해진 셈이다.
구매가 아닌 전세자금 한도 역시 대폭 상향 조정된다. 신혼부부의 경우 현행 수도권 1억7,000만 원, 비수도권 1억3,000만 원에서 수도권 2억 원, 비수도권 1억6,000만 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전세자금도 신혼 여부와 상관없이 자녀수별 우대금리를 적용받게 된다. 아울러 2자녀 이상인 경우 보증금 한도가 수도권 4억 원, 비수도권 3억 원으로 각각 규제가 완화될 방침이다.
그동안 기금대출 제도 개선 시 신설된 우대금리는 제도가 시행된 날짜 이후 신규 접수분에만 적용해왔으나 이번 자녀수별 우대금리의 경우 과거 주택구매 및 전세대출을 했더라도 자녀수가 늘어났다면 동일하게 적용받게 된다.
이에 더해 청년‧한부모 가구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도 확대된다.
현재 시행 중인 청년 전용 버팀목전세대출은 만 25세 미만 단독 세대주가 보증금 3,000만 원 에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으로 제한해 연 2.3~2.7%로 2,000만 원까지 지원해왔다.
그러나 이번 개선으로 향후 보증금 5,000만 원에 전용 60㎡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연 1.8~2.7%의 금리로 3,500만 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한부모 가구의 경우 적용 받는 우대금리 요건이 완화됐다.
기존 한부모 가구 확인서 발급을 전제로 연소득 4,000만 원 이하 가족에 전세 대출 우대금리를 1% 적용했으나, 향후에는 이를 연 5,000만 원 이하로 확대하고 대상 역시 만6세 이하 미취학 아동을 부양하는 가구로 넓힌다.
특히 연소득 6,000만 원 이하 한부모 가족 또는 만6세 이하 미취학 아동을 부양 중인 한부모 가구가 디딤돌대출을 이용할 경우 0.5% 우대금리를 신설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신혼부부·한부모 가족의 주거여건을 개선해 저출산을 극복하고 열악한 주거지에 거주 중인 청년의 주거복지를 확대하기 위해 이번 개선안을 마련한 것”이라며 “집 걱정 없이 일하고 아이 키울 수 있는 나라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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