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 2만 가구 50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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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성시청 전경. (사진=화성시 제공) |
[세계로컬타임즈 최성우 기자] 화성시는 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도입한 재난생계수당이 본격적인 지급 절차에 들어갔다.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매출액 규모 등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상공인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유흥, 사행성 업종 등 정책자금 지원 제외 대상은 지원받을 수 없다.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해 생계가 곤란한 2만 가구에는 각 50만 원씩 총 100억 원의 긴급복지비가 지원된다.
자격은 2020년 이전에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중위소득 100%이하여야 한다.
소상공인 긴급생계비와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정부 및 경기도 코로나19 정책 자금을 받는 자는 제외된다.
한편, 가정보육 증가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어린이집에는 3월부터 5월까지 한시적 운영비가 총 26억 원 지원된다. 감소 아동수, 시설규모, 재원 아동수에 따라 3개월간 최대 600만 원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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