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목소리 등으로 비대면 생체인증
 |
▲ 국민연금공단은 내년부터 '비대면 수급권 확인 서비스'를 시행할 방침이다.(사진=국민연금공단)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국민연금공단은 내년부터 국민연금 해외수급자를 위해 ‘비대면 국민연금 수급권 확인 모바일앱 서비스’(이하 비대면 수급권 확인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 내년부터 시행
해외수급자는 현행 국민연금법에 따른 노령·장애·유족연금 수급권자로, 외국인(외국국적동포 포함) 및 재외국민에 해당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공단에 따르면 이번 ‘비대면 수급권 확인 서비스’는 수급자 본인의 ‘얼굴’과 ‘목소리’로 연금수급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디지털 인증 서비스다. 공단은 그간 적정한 연금 지급을 위해 공적 자료로 수급자의 사망, 이혼, 부양가족 등 변동사항을 정기적으로 확인해왔다.
특히 외국인이나 재외국민 등 해외수급자의 경우, 매년 신분·거주 확인을 위해 공적 자료를 우편이나 팩스로 직접 제출해야만 하는 번거로움이 컸다는 설명이다.
공단은 이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5월 블록체인 기술(데이터를 체인 형태로 연결해 이를 복제·저장하는 분산형 데이터 저장 기술)과 생체정보 인증을 기반으로 수급자 신원을 검증할 수 있는 ‘비대면 수급권 확인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 서비스 개발은 앞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인터넷진흥원 주관 ‘2021년 블록체인 선도 시범 사업’에 최종 선정돼 민관 협업으로 추진된 바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서비스 이용자는 여권 촬영이나 간편인증서(카카오, 통신사 PASS, NHN PAYCO, KB국민은행 인증서, 삼성 PASS)로 본인 인증 후 얼굴·목소리의 생체정보를 최초 등록할 수 있다. 수급권 확인을 위해선 이처럼 등록된 생체정보로 인증을 마치기만 하면 된다.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하다면 해당 서류를 모바일앱으로 바로 제출할 수 있어 수급자 편의성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내년에는 한국을 포함해 미국, 캐나다, 호주 등 6개국 3,200여 명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시작하며, 향후 서비스 대상국을 추가 확대할 예정이다.
김용진 공단 이사장은 “이번 ‘비대면 수급권 확인 서비스’로 수급자 변동사항을 더욱 효과적으로 확인하고, 수급자 편의성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세계로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