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민원인이 폭언·욕설을 할 때 수동으로 녹음했는데, 민원처리법 개정에 따라 전화 연결 후 자동으로 전체 통화 내용을 녹음할 수 있게 됐다.
수원시 모든 부서에 전화가 오면 ‘통화 내용이 자동 녹음된다’는 음성 안내를 한 후 전화를 연결하고, 자동 녹음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직원을 보호하고, 정확하게 상담하기 위해 통화 내용을 녹음하고, 공무원과 민원인이 서로 배려하는 행정서비스 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세계로컬타임즈 / 이 호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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