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조사는 부동산거래 신고내용 가운데 UP(업) 혹은 DOWN(다운)계약 등 거짓신고가 의심되거나 민원이 제기된 건에 대해 진행한다.
거짓신고 의심자로부터 소명자료를 받아 조사하며 거짓신고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하고 주변시세와 현저히 차이나는 신고 건 및 편법증여 등 세금 탈루가 의심되는 건은 국세청에 통보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부동산거래 거짓신고 특별조사는 거래가격 거짓신고, 허위신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한다. 이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이 호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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