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수당·배우자 수당 지급대상 710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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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시 청사 전경 (사진=원주시) |
[세계로컬타임즈 김재민 기자] 원주시가 ‘원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올해 1월부터 보훈영예수당을 15만 원으로 인상해 매달 지급한다.
시에 따르면 앞서 시는 배우자 수당을 신설해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매달 5만 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보훈영예수당·배우자 수당 수급자가 사망하면 사망위로금을 20만 원 지급하는 등 수혜 대상을 확대했다.
시 보훈영예수당과 배우자 수당 지원 대상은 각각 3,450여 명, 710여 명으로 도내 최대 인원이다.
올해 원주시 보훈영예수당 예산은 47억 8천8백만 원 규모로, 인상된 금액은 추경을 통해 확보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하신 보훈대상자들을 예우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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