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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양시청 전경. (사진=안양시 제공) |
[세계로컬타임즈 최성우 기자] 안양시는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규칙’을 제정했다.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치는 과정에서 징계의결 되거나 소송이 제기될 경우, 변호에 따른 비용이 지원된다.
적극행정 공무원들이 보다 안심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의 일환으로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보호와 지원이 기본 취지이다.
안양시는 규칙에 따라 적극행정으로 인해 변호인이나 소송대리인 선임이 필요할 경우, 심의를 거쳐 이에 드는 비용지원을 결정하게 된다.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이 요구된 경우 2백만 원까지, 고소·고발에 따른 기소 이전 수사과정에 한해서는 5백만 원까지 각각 지원한다.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의 경우에도 대법원 규칙에 따라 지원범위를 정하게 된다.
지원 절차는 해당 공무원이 소명자료를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제출, 책임관은 사실관계 여부를 감사부서의 장에게 확인을 하여 적극행정위원회가 심의 의결해야 한다. 허위로 지원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지원취소와 비용 반환에 관한 규정도 담았다.
최대호 시장은 “최근 행정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법과 제도와 현장의 괴리가 크기에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가 약하다”며, “이번 제도를 계기로 적극행정은 보호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뿌리내려 안양시 모든 공직자들에게 일하는 문화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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