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7월부터 3개월간 이륜자동차 야간 특별단속
불법개조 이륜자동차 적발 시 형사처벌 및 원상복구명령 등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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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속사례 (사진=서울시) |
[세계로컬타임즈 이효진 기자] 창문 개방이 많아지는 여름철 야간에 이륜차 소음으로 인한 수면방해 등 주거평온을 방해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서울시는 여름철 소음기를 불법개조해 소음공해를 일으키는 이륜자동차로 인한 시민불편의 해소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서울경찰청·자치구·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7월부터 3개월간 불법개조 이륜자동차 야간 특별단속에 나선다.
심야시간 중 주요 민원발생지 등에서 불시에 이륜자동차 단속할 예정이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배달 서비스가 늘어나면서 배달이륜차 증가 및 배기음으로 인한 민원의 증가에 따라, 단속의 필요성이 더욱 커진 만큼 주요 민원발생지 중심으로 야간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에서 적발된 불법 이륜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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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인증 등화 설치 사례 |
소음기‧전조등 불법개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미사용신고 운행 및 번호판 미부착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번호판 훼손 및 가림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올해 1월부터 주요 간선도로 및 주택가 이면도로 등 민원발생지역을 중심으로 6월까지 총 86회 단속을 실시했으며, 자동차관리법 위반 이륜자동차를 총 419대 단속했다.
이 중 LED등화장치 212대, 차체불법개조 79대, 번호판 불량 5대이며, 특히 소음방지장치 불법개조를 한 이륜자동차 123대를 적발했다.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불법이륜자동차 발견 시 응답소(120)나 국민신문고 또는 안전신문고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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