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임제 일몰 연장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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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5일 충북 단양군 한일시멘트 출하장에 벌크시멘트트레일러가 시멘트 상차를 위해 대기하고 있다.(사진=한일시멘트)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화물연대 총파업에 따른 시멘트 출하 중단으로 막대한 손실을 떠안은 시멘트 업계가 앞선 정부와 화물연대 간 협상 타결로 추진키로 한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에 대해 명확한 반대 입장을 내놨다.
더욱이 정부와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이란 큰 틀에는 합의했으나, 일몰제 ‘폐지’인지 ‘연장’인지를 두고 극명하게 입장이 엇갈리면서 여전히 갈등의 불씨는 남겨둔 상황이다.
◆ “안전운임제 예정대로 종료해야”
한국시멘트협회는 16일 입장문을 내어 “3년 일몰제를 전제로 올해까지 시행 예정인 안전운임제를 두고 당사자인 시멘트업계를 제외하고 정부와 화물연대가 지속 추진키로 합의한 데 대해 당혹감을 감출 수 없다”며 “안전운임제는 예정대로 종료돼야 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그동안 과도한 물류비 등을 이유로 안전운임제 폐지를 요구해왔다.
‘안전운임제’를 골자로 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는 화물차주에 대한 적정운임 보장을 위해 인건비·감가상각비 등 고정비용 및 유류비·부품비 등 변동비용을 안전운송원가에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화주협의회에 따르면 안전운임제 시행 뒤 컨테이너 운송의 절반 수준인 단거리(50㎞ 이하) 요금이 최대 42.6% 올랐고, 품목별론 40~72%의 운임이 상승하는 등 물류비 부담이 대폭 늘었다.
또한 시멘트업계는 대표성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 차량이 안전운임제 적용 품목에 포함된 점에 대해서도 문제 삼았다.
이와 관련, 협회는 “안전운임제 적용 품목에 전체 화물자동차의 0.7%에 불과한 시멘트 운송용 BCT 차량이 포함된 것도 전체 화물운송 환경을 반영하기에 대표성이 부족해 납득하기 어려운 조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안전운임을 결정하는 안전운임위원회 구성과 의결 절차는 물론 운임 산정 방식도 투명하지 않다”며 “따라서 시장 기능의 자율성에 맡겨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이 적절하다. 향후 국회에서 이를 충분히 숙고해 제도의 당위성 여부를 결정해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화물연대는 지난 7일부터 시작한 총파업을 8일 만인 14일 종료했다. 국토교통부가 안전운임제 연장 및 후속 논의 등을 약속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정부와 화물연대는 ▲국회 원 구성 완료 즉시 안전운임제 시행 성과에 대한 국회 보고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 및 품목 확대 ▲유가보조금 제도 확대 검토 및 운송료 합리화 지원·협력 ▲화물연대 즉시 현업 복귀 등에 대해 합의했다.
이에 시멘트업계는 전날 오전부터 시멘트 출하를 재개하고 운송을 정상화했으나, 파업기간인 8일간 누적 매출손실액이 1,000억 원을 넘어설 만큼 직격탄을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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