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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
[세계로컬타임즈 최성우 기자] 경기도는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 등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8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만희 총회장 등 6명은 경기도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시설 폐쇄 및 집회금지 등’ 조치를 내린 가평군 청평면 신천지예수교 평화박물관 건립 공사 부지에 지난 5일 무단출입한 것으로 확인돼 현장 사진과 동영상 등을 가평경찰서에 제출했다.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폐쇄된 시설은 지정된 관리인 이외에는 출입할 수 없으며 위반시 3백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앞서 경기도는 2월 24일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시설에 대해 4월 5일까지 ‘시설 폐쇄 및 집회금지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지난 2일에는 방역조치에 따르지 않고 있다며 경기도 내 427개 신천지 시설에 대한 시설 폐쇄와 집회금지 명령을 계속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같은 사례가 계속 발생하면 427개 폐쇄시설에 대한 관리 목적의 출입도 불허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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