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특혜 비라 의혹에 검찰이 ‘뒷북 수사’로 일관해 진상을 밝힐 수 있을지 의문이다. 서울중앙지검은 2015년 대장동 개발 사업을 추진한 성남시의 도시균형발전과, 도시계획과 등 7개 부서 사무실을 15일 압수수색했다. 검찰이 수사 착수 22일 만에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한 것이다. 시청 직원들 사이에선 “오래 기다린 압수수색”이라는 웃지못할 반응이 나오고 있다, 한데 최종 인허가권자인 성남시장 집무실과 부속실 등은 제외됐다. 사업의 최종 결재권자인 시장의 집무실 컴퓨터 등을 확인하는 것이 수사의 핵심인데, 핵심은 빼놓고 하급자인 공무원들의 사무실만 뒤졌다. 수사 순서가 거꾸로 뒤집혔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다.
이러니 법원이 핵심 피의자인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을 정도다. 수사팀이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1163억 원의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의 공범이라고 했는데, 사업을 총괄한 성남시청에 대한 압수수색과 관련자 조사를 마친 뒤 배임의 공범이라는 증거를 먼저 확보했어야 했다.
수사의 기본조차 의심받는 검찰 행태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검찰은 당초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을 바탕으로 김씨가 유동규(구속)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수표 4억원, 현금 1억원을 줬다고 주장했는데 14일 영장실질심사에서는 현금 5억원으로 정정했다. 수표추적 등 자금 출처 조사를 제대로 안 했었다는 방증이다.
수사 의지 미약에서 경찰도 예외가 아니다. 경찰은 지난 4월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법인 계좌에서 현금 수십억 원이 인출되는 수상한 자금 흐름이 담긴 금융 자료를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넘겨받고도 조사를 본격화하지 않았다고 한다. 경찰이 사실상 5개월 동안 수사를 뭉개고 있었던 셈이다.
사법당국은 끝까지 파헤쳐 누구든 법대로 처벌해야 한다. 그러나 실체 규명에 대한 당위론에 비춰 현실은 이처럼 회의적이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임명 직전까지 성남시 고문변호사로 활동했기에 성남시에 대한 수사에 소극적인 게 아니냐는 의혹도 있다. 이정수 지검장이 국정감사에서 “녹취록의 ‘그분’이라는 표현이 정치인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가 “단언할 수 없다”고 말을 바꾸는 등 오락가락한 것도 수사 의지를 의심하게 한다. 친정권 성향의 검찰 수사팀이 어떤 결과를 내놓아도 국민이 믿기 어렵게 됐다.
결국 특별검사 도입만이 해법이다. 여권은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특검론이 고개를 들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민주당 선거관리위원장이자 당내 ‘소신파’로 불리는 이상민 의원은 “아무리 경찰, 검찰이 한다고 해도 종국적으로 특검을 안 갈 수 없다”고 밝혔다. 여권은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확보한 특검만이 대선 정국에 휘둘리지 않고 국민적 의혹 사건인 대장동 게이트 ‘몸통’의 실체를 규명할 수 있음을 인식하길 바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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