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의원 “행안부 대책 의구심…소관부처 이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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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6년간 새마을금고에서 발생한 금융사고 건수가 8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기사 특정내용과 무관.(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서민친화적 금융기관을 자처하는 새마을금고에서 최근 6년간 횡령·배임·사기 등 임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의심되는 금융사고가 무더기로 발생, 무려 640억 원에 달하는 피해액이 발생했음에도 회수금은 미미한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 대책이 부실한 만큼 금융당국으로의 관리·책임 의무가 이관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 6년간 금융사고 85건 달해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기본소득당) 의원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발생한 새마을금고 금융사고 현황 분석 결과, 새마을금고 임직원에 의한 횡령·배임·사기·알선수재 등 발생건수는 85건에 달했다. 피해액은 640억9,700만 원으로, 이 가운데 35.2%인 225억7,00만 원만 회수하는 데 그쳤다.
사건 유형별로 보면, 횡령이 60건으로 최다를 이룬 가운데 배임 12건, 사기 8건, 알선 수재 5건 등 순이었다. 피해 금액은 ▲횡령 385억5,800만 원 ▲사기 144억3,100만 원 ▲배임 103억3,800만 원 ▲알선 수재 7,700만 원 등이다. 금융비리에 가담한 새마을금고 임직원은 110명으로, 이 중 46명이 이사장·상무·전무 등 임원직이었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이 13건(172억8,200만 원)으로 피해건수 및 피해금액 모두 가장 많았다. 이어 ▲부산 10건(124억9,400만 원) ▲서울 10건(49억900만 원) ▲전북 9건(35억7,300만 원) ▲경북 9건(28억700만,원) 등 순으로 나타났다.
단일 사건에 따른 피해액이 10억 원을 넘는 사건도 10건에 달했다.
지난 2020년 서울 한 새마을금고에선 전무가 27억8,000만 원을 횡령해 징역 5년을 선고받는 사건이 일어났지만, 회수금은 3억 원에 그쳤다. 또한 지난해 광주·전남의 한 새마을금고에서도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는 전무가 28억600만 원에 달하는 손해를 회사에 입혔으나 징계는 감봉 3개월 조치에 불과했다.
이같은 새마을금고의 금융사고 규모는 시중은행과 비교해도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앞서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21일 발표한 2017년부터 2022년 7월까지 시중은행 금융사고 현황에 따르면 피해건수는 210건으로 피해금액은 1,982억 원이다. 이 중 새마을금고의 금융사고 규모는 시중은행 전체 피해건수의 40.5%, 피해금액은 32.3%에 달했다.
용 의원은 “새마을금고의 감독 부처인 행정안전부가 반복되는 사고에도 실효성 없는 땜질 대책만 내놓고 있다”면서 “새마을금고법 개정을 통해 다른 상호 금융기관처럼 전문성 높은 금융당국이 새마을금고를 감독하게 하고 금고별 경영정보 또한 충실하게 공시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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